전입신고 하는법 |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기간 및 효력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기간 및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 월세를 얻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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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은 현재 해당 집에 살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전세,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의미하며,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전입신고 기간

이사를 하면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보증금의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전입신고 효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 세입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고있는 집이 추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전세,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입신고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이뤄져야 하며, 각각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효력 : 신고한 다음날 0시
  • 확정일자 효력 :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우선변제권 효력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생일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하는 날 보증금의 잔금을 입금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하면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므로, 확정일자를 계약서 작성하는 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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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대항력으로 전입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
  3.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 접속
  4.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가는 곳)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시간은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셔야 익일 효력이 발생하는 점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접속됩니다.

2. 로그인(간편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

회원 가입 후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은 네이버 앱, 카카오톡, 삼성패스, 패스앱등을 지원하므로 간편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편리합니다.

3.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 접속

전입신고
  1.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검색.
  2.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 신고 버튼 클릭

4.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전입 신고서 작성은 총 3단계로, 1. 신청인의 정보, 2. 이사 전에 살던 곳, 3. 이사온 곳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신청인정보

전입신고-신청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다음 단계는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로그인을 하여 이름, 연락처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수정해주세요.

전입 사유는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2.이사 전에 살던 곳

다음은 이사 전에 살던 곳 및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신청-과정-이사전에-살던-주소

먼저, 이사 가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하며, 시, 도까지 선택 후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이사가는 사람

다음은 세대원중에서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세대주가 이사를 나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중에서 새로운 세대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3.이사 온 곳

다음은 이사온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이사갈-곳의-주소

먼저,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이사 갈 집의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의 행정처리기관이 나오며, 행정처리기관까지 선택해주세요.

전입신고-세대주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 빈집으로 이사 온 경우에 선택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한집에 두가족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항목은 필요에 따라서 동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과정을거치며,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 내역 확인은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시간 이내에 핸드폰 문자로 신청 결과를 알려줍니다.

전세 구입시 주의사항

요즘은 전세, 월세 구하기가 특히나 조심스럽습니다.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신이 들 때 계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깡통전세 주의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전세계약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전세보증금과 집값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차이가 크지 않은 매물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80%가 넘어가는 매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조심하셔야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특약

계약서 작성 및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저당권이 설정 여부를 먼저 체크하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즉시 확인 가능하며, 근저당권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사건 처리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잔금을 치르는 것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잔금을 치르며, 즉시(무조건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합니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한 날 혹은 그날부터 최소 며칠 동안은 절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경우 특별 손해배상을 시행한다.

전입신고 하는법 (특약설정)

물론, 이런 특약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물리적 수단은 아니지만, 추후 손해배상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집주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다양한 서류를 요구 합니다. 보험 가입 과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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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신고 하는법, 효력 및 전세 구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안전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깡통주택을 특히 조심해야 하며,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확인(근저당권 설정) 및 전입신고를 필히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전입신고후 우선변제권은 계속유지되나요?

A : 해당 집에서 살고있고(점유), 전입신고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우선변제권(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점유 혹은 전입신고 중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일정기간 뒤에 원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동안 대항력은 상실되며, 새로 전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익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Q : 전입신고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A :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지만, 우선변제권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이사하는 당일(보증금 잔금을 치르는 날)에 해야합니다. 전신신고 효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