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 월세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효력 확인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 월세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효력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전세 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란?

확정일자는 전세, 월세, 상가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이며, 만약 계약한 전세, 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확정일자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이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이뤄져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1.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2. 본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함(점유)
  3. 전입신고 완료.

위의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빠지면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시기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대항력) 발생 시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효력 발생시기 : 신고 당일
  • 전입신고 효력 발생시기 :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익일 0시

즉, 10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12일에 보증금 잔금을 치르며 전입신고를 했다면, 1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 로그인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서 정보 입력 및 제출

※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는 날 보증금 잔금을 치르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며,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전입신고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및 효력

전입신고 하는법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우선 대한민국 법원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2. 회원가입 &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만약, 처음 접속한 경우에는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아직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음은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 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 법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해주세요.

※ 확정일자 신청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확정일자 -> 신청하기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정보 입력 및 제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은, 기본정보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서 천천히 작성해보세요.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신규로 확정일자를 작성하려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며, 재계약일 경우 재계약 버튼이 보입니다.

기본정보입력

확정일자 신규

계약구분(신규, 재계약) 항목을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에는 건물, 집합건물로 구분됩니다.

  • 건물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확정일자 주소

확정일자 받을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으로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주소)와 동일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확정일자 부동산정보

다음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확인을 하는 단계로 좌측의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에 소재지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정일자 확인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소재지 확정일자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라는 메세지(팝업창)가 뜨며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정보(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등)를 작성해주세요.

임대인 / 임차인 정보 입력시 주의사항으로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 정보도 입력해주셔야합니다.

확정일자-인터넷-신청

우선 임대인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기입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은 구분 -> 임차인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을 추가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인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신청인에 관한 정보(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 문서를 스캔하여 사진 파일을 “계약증서파일첨부”를 클릭하여 첨부해주세요.

이제 작성확인 및 완료 -> 수수료 결제 (500원) 까지 진행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결과는 휴대폰, 이메일로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정일자 확인방법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임대인 혹은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확정일자 -> 열람하기 페이지 접속
  3.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4. 수수료 결제 (500원)
  5.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효력,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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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 발생되나요?

A :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주택에 거주(점유), 전입신고 3가지 요건이 있으며,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어길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한 당일 즉시 발생되며,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Q :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A : 확정일자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