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은행 전세대출 조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은행 전세대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들어서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1년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의 LTV 비율이 0%에서 다주택자에게는 LTV 30% 적용을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대출보증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현재 보유한 주택이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2. 가구 총 소득이 세전 1억원 이하

위의 2가지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이직, 교육, 부모 봉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 1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전세 주택을 얻을 때.
  • 가구의 모든 세대원이 전세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얻을 때.

2023년 3월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가구의 총 소득(부부합산)이 1억원이하,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의 조건이 사라지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조건가능 여부
2022년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X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초과X
2023년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O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초과O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구매한 주택이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하며, 주택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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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3사 보증기관을 통해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야하며, 국내 3사 보증기관 별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광주, 기업, 농협, 대구,
국민,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제일은행,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산업
주택도시보증공사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서울보증보험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국내 3사 보증기관의 최대 보증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구분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무주택자최대 4억(보증금의 90%)
1주택자최대 2억(보증금의 80%)
HUG 안심전세대출일반

최대 4억(보증금의 80%)

신혼부부, 청년최대 4억(보증금의 90%)
서울보증보험무주택자최대 5억(보증금의 80%)
1주택자최대 3억(보증금의 80%)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일반최대 2.2억(보증금의 80%)
청년최대 1억(보증금의 90%)

※ 개인별 이용 가능한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 임차보증금
  • 연소득 및 부채
  • 현재 전세자금대출의 이용 여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조회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차보증금, 대출희망금액, 상환방식, 소득금액, 부채금액, 우대가구 여부, 보증 구분, 세부구분등의 정보를 기입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대략적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1주택자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정리했습니다.

금융기관적용금리고객센터
기업은행4.74%1588-2588
신한은행5.13%1577-8000
하나은행5.36%1588-1111
농협은행5.45%1661-3000
국민은행5.67%1588-9999
우리은행6.09%1588-5000
부산은행6.21%1588-6200
수협은행7.74%1588-1515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별 평균금리
금융기관적용금리고객센터
케이뱅크4.46%1522-1000
신한은행4.47%1599-8000
카카오뱅크4.48%1599-3333
기업은행4.51%1566-2566
하나은행4.53%1599-1111
농협은행4.55%1588-2100
대구은행4.57%1588-5050
우리은행4.71%1599-5000
국민은행4.89%1644-9999
광주은행4.9%1600-4000
부산은행5.25%1588-6200
경남은행5.29%1588-8585
전북은행5.58%1588-4477
제주은행6.07%1588-0079
수협은행6.33%1588-1515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별 평균 금리

※ 나열 된 금리는 23년 2월 ~ 3월 기준의 평균적인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이며,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반드시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절차

처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분들은 절차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1.이사계획(이사 지역 전세가 파악)

이사갈 지역의 전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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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2.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확한 매물 확인

네이버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걸어서 실제 집의 평형대, 가격, 이사 날짜, 집의 컨디션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보고 싶은 집이 있는 경우 약속 시간을 잡고 방문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전세자금대출 여부, 전세자금대출 예정금등을 상담하게 되며, 은행의 대출 상담사와 대략 얼마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지 대략적인 파악

임차인이 필요한 금액과 소득, 직업, 다른 대출 이용 여부 등을 은행의 대출 상담사와 통화하여, 대략적인 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를 체결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심사를 거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금계획은 항상 여유있게 설정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4. 이사할 집 보러가기

대출의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했다면, 해당 조건에 맞는 여러 집을 이사날짜, 조건,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집을 보러갑니다.

적절한 집을 선택하여, 집주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게 됩니다.

5. 전세자금대출 협조 요청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협조를 구해야하며,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가의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으로 10%를 넣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 미리 대략적으로 확인한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말해주며, 정확한 대출금액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전달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출 금액이 계획한 대로 나오지 않아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계약금을 전부 혹은 계약금의 50%를 돌려받는 다는 조건을 미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6.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과 사전 협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임차인과의 권리 관계 및 가압류, 가등기, 압류, 융자등이 있는지 꼼꼼히 파악합니다.

만약, 선순위 융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전세금으로 융자급을 상환해야 한다고 임대인분께 미리 전달해 놓습니다.

이렇게 가계약금을 걸기 전에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마무리 해야합니다.

7.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임차인은 임대인에 전세 계약 가격, 전세자금 대출 여부 및 대출 전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약서 작성 날짜 및 시간등을 통보합니다.

8. 소유자 확인 및 가계약금 입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를 확인하여 소유자 은행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9. 전세계약서 작성 날짜 협의 및 필요서류 준비

전세계약서 작성 날짜를 확정하고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10. 전세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협의된 날짜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집의 소유자를 한번 더 확인합니다.

이때 계약금의 잔금을 임대인의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11.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12.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통상적으로 3일 ~ 7일 사이에 대출 금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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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2023년부터는 기존 2019년 12.16년 부동산대책에서 규제되었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 혹은 보유예정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지 항목이 사라지면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12.16 : 2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 대출 회수
  • 2020년 06.17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자 또는 보유예정자 신규전세 대출 금지

만약, A씨가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자금대출이 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 가량의 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의 규제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지만, 2023년 3월부터는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다주택자 담보주택 대출 안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자주하는 질문

Q :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A : 임대인의 전세자금대출 동의 여부는 사전 계약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대출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에서 소득의 3.35배 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의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므로 참고해주세요.

Q : 분양권이 2개 있을 때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A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주택 수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전세대출에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