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재산) 자격 혜택(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은 역대 최대로 지원금 인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어떤 지원금이 제공되며, 신청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분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4.6%에 달하는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초수급권자가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 지원의 정도가 다릅니다.
(같은 생계급여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 재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
따라서, 가구의 총 소득 및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난 23년 7월 복지 혜택 수급자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가구 | 207만,7892 | 222만8,445 |
2인가구 | 345만6,155 | 368만2,609 |
3인가구 | 443만4,816 | 471만4,657 |
4인가구 | 540만964 | 572만9,913 |
5인가구 | 633만688 | 669만5,735 |
6인가구 | 722만7,981 | 761만8,369 |
2024년도는 23년도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5인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올랐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24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은 24년도에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소득표 입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1인가구 ~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5인가구 ~ 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중위소득47%)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3,165,344 | 3,613,991 | 4,053,758 |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가구원수 | 생계급여 (중위 32%) | 의료급여 (중위 40%) |
---|---|---|
1인 | 713,102 | 891,378 |
2인 | 1,178,435 | 1,473,004 |
3인 | 1,508,690 | 1,885,863 |
4인 | 1,833,572 | 2,291,965 |
5인 | 2,142,635 | 2,678,294 |
6인 | 2,437,878 | 3,047,348 |
가구원수 | 주거급여 (중위 48%) | 교육급여 (중위 50%) |
---|---|---|
1인 | 1,069,654 | 1,114,222 |
2인 | 1,767,652 | 1,841,305 |
3인 | 2,263,035 | 2,357,328 |
4인 | 2,753,580 | 2,864,956 |
5인 | 3,213,953 | 3,347,867 |
6인 | 3,656,817 | 3,809,184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며, 위의 표는 2023년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만약, 1인가구이며 본인 소득인정액이 70만원(24년도 기준)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소득 환산액(재산)
소득평가액은 실제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며,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의 정도를 파악한 값으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혹은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기초수급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급여별 조건
2인 가구의 경우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인정액) 표를 토대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조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78,435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의료급여 조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73,044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주거급여 조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767,652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교육급여 조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41,305원보다 적고 가구원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산정되며, 각각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 소득평가액
소득은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에 적용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공공일자리에 의한 소득
- 사업소득 : 농업, 임엄, 어업, 양식업 및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 이자(예적금), 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통장에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를 바탕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용직,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소득은 종류에 따라서 일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에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정도를 파악해서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 200만원 가량 있다면, 이를 월 소득 12만원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소득환산액에 적용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살고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 일반재산(땅, 건축물,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예적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 기타 재산 : 다른 사람에게 증여, 처분한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 해주며, 이를 기본재산공제액이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어 보다 지난해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들도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를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까지의 금융재산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기본재산액 9,9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을 합한 1억 400만 원까지는 소득환산액 산정시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등 가구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의료급여 여부 선택
- 결과 보기
입력한 정보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중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
부양의무자 재산 | 부채, 금융재산 반영 안됨 각종 공제 미적용 |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 반영 안됨 각종 공제 미적용 |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에는 적용이 안되므로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복지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3년부터는 “복지멤버십”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생애주기별로 간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페이지 접속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및 가입
※ 복지멤버십 가입 시 선택적 동의에서 6.번 항문(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에 체크.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각 급여별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느정도 지원금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 의료급여 :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지원
- 주거급여 :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지원, 집주인의 경우 집 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 초, 중, 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바우처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해당하면, 매월 최저 생활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 623,368 | 713,102 |
2인 | 1,036,846 | 1,178,435 |
3인 | 1,330,445 | 1,508,690 |
4인 | 1,620,289 | 1,833,572 |
5인 | 1,899,206 | 2,142,635 |
6인 | 2,168,394 | 2,437,878 |
가구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위의 표와 같으며,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30%)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인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713,102(기준중위소득32%) – 500,000(소득인정액) = 213,102(생계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 및 지원금
의료급여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일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 831,157 | 891,378 |
2인 | 1,382,462 | 1,473,004 |
3인 | 1,773,927 | 1,885,863 |
4인 | 2,532,275 | 2,291,965 |
5인 | 2,891,193 | 2,678,294 |
6인 | 3,243,006 | 3,047,348 |
본인부담금액 기준은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기준 1인가구이며 본인 소득인정액이 80만원(24년도 기준)이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급여 항목만 지원되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1종 본인부담금액 (매월 5만원 상한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본인부담금액(연간 80만원 상한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3년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를 시행하며,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보장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및 지원금
주거급여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월세 및 주거비를 지원하며, 집주인의 경우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 976,609 | 1,069,654 |
2인 | 1,624,393 | 1,767,652 |
3인 | 2,084,364 | 2,263,035 |
4인 | 2,538,453 | 2,753,580 |
5인 | 2,975,423 | 3,213,953 |
6인 | 3,397,151 | 3,656,817 |
만약, 기준 1인가구이며 본인 소득인정액이 100만원(24년도 기준)이라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세입자)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 | 4급지 (그 외) |
---|---|---|---|---|
1인 | 33만원 | 25.5만원 | 20.3만원 | 16.4만원 |
2인 | 37만원 | 28.5만원 | 22.6만원 | 18.5만원 |
3인 | 44.1만원 | 34.1만원 | 27.0만원 | 22.0만원 |
4인 | 51만원 | 39.4만원 | 31.3만원 | 25.6만원 |
5인 | 52.8만원 | 40.7만원 | 32.3만원 | 26.4만원 |
6인 | 62.6만원 | 48.2만원 | 38.2만원 | 31.3만원 |
2024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세입자)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 | 4급지 (그 외) |
---|---|---|---|---|
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만약, 서울에 살고 1인 가구 이며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면, 34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집주인)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수선비용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난해 까지는 교육급여 대상자에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23년 3월부터 교육급여를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 1,038,946 | 1,114,222 |
2인 | 1,728,077 | 1,841,305 |
3인 | 2,217,408 | 2,357,328 |
4인 | 2,700,482 | 2,864,956 |
5인 | 3,165,344 | 3,347,867 |
6인 | 3,613,991 | 3,809,184 |
만약, 기준 1인가구이며 본인 소득인정액이 110만원(24년도 기준)이라면, 교육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
초 | 415,000원 | 461,000원 |
중 | 589,000원 | 654,000원 |
고 | 654,000원 | 727,000원 |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교과서 금액), 입학금 및 수업료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
- 희망저축계좌 가입
- 농식품 바우처
- 통합 돌봄 서비스
- 소액 생계비대출 100만원
- 인천시 중구 임플란트, 틀니 실비 지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연간 114만
- 생계급여, 의료급여 – TV 수신료 면제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급여별 조건,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36만명 정도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급자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탈락하여 차상위계층이 되셨던분들은 24년도에 꼭 다시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1위 ~ 100위로 순위를 책정하고 여기서 50위(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됨.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이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