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노인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 수령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노인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 수령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에 대한 인구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상관성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급격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경제 성정과도기에 뒷받침이 된 어르신들중에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도 개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제 발전의 과도기 시점은 미처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을까?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지급 받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들지 못하여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를 통해 일부 감액이 되긴 하지만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차이점

연금에 사용되는 용어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이 있으며, 이 용어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에 확대 개편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 연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노령은금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 수령액 조회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 하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연금액도 인상 되었는데요.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전체 인구 중 소득 수준 70% 이하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구)2022년2023년
단독 가구180만 원202만 원
부부 가구288만 원323.2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3년 소득인정액 금액은 202만 원으로 지난 22년 180만 원 대비 22만 원이 증가(12.2%)가 증가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버는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 소득)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기본 공제) X 70% + 기타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323.2만원으로 본인의 근로소득 2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원, 부동산 임대수익 1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 평가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께요. (사업, 이자, 공적이전 소득은 없음)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일정부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로 30%가 더 공제됩니다.

근로소득기본공제추가공제소득평가액
본인
200만원
-108만원-30%
27만6천원
64만 4천원
배우자
200만원
-108만원-30%
27만6천원
64만 4천원
합계
400만원
-216만원-55만2천원128만8천원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예시

※ 근로소득의 경우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임대소득의 소득평가액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동산, 권리등 여러 재산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 임대수입의 42.6%
  • 점포임대소득 : 임대수입의 41.5%

따라서 매월 100만원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 경비 공제 42.6%가 차감 된 57만 4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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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산정결과

본인 급여 200만원, 배우자 급여 200만원 그리고 월 1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128만 8천 원과 임대소득 소득평가액 57만 4천 원이 합산 된 186만 2천 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위의 조건에서 소득평가액은 186만 2천 원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노인 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3,232,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되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32,000(노인 부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1,862,000 (부부 합산 소득평가액)은 1,370,000원이 나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이 1,370,000원 이하가 나온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혹은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연급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페이지 접속
  2. 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지원)
  3.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사항 입력(해당사항 없으면 미기재)
  4.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조회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1.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지로 혹은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단,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세요.

2.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등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노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노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3.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사항 입력(해당사항 없으면 미기재)

로그인을 했다면, 1번 가구유형부터 ~ 19번 임대보증금 관련 내용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 후 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인정액 및 예상 지급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조회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임의의 정보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결과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000,255만원이 나왔으며,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인 202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금액(기준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구)2022년2023년
단독 가구30만 7,500원32만 3,180원
부부 가구49만 2,000원51만 7,080원
기초연금 금액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감액없이 기준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안는 분(무연금)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00원 이하 (2023년 기준)
  • 국민연금에 속한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따른 일부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일부를 감액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소득재분배 계산에 의해 기초연금이 산정되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그만큼 적게 주며,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받는 분들을 위해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이뤄집니다.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상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이뤄집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한 중복 복지지원을 방지하며, 국가의 재정 및 미래 세대들을 위해 마련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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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받나요?

A : 국민연금 수급자라 해서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연계제도에 의해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있으므로,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Q :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323,180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517,080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른 감액이 이뤄 질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예상 수령액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