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 지급일 금액 | 2024년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지급일 금액, 2024년 신청기간 및 반기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층 가구를 세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의 단계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근로장려금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귀찮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기준 및 2023년, 2024년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간 총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의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조금은 더 여유로운 생활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하므로 받을 수 만 있다면, 무조건 받는게 좋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조건이 완화되고 있으며, 작년에 신청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매년 신청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이전 년도에 근로소득이 었어야 하며, 소득(연소득)과 재산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 조건

구분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4만원 ~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4만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600만 ~ 3,800만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참고하세요!

신청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구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올해 결혼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홀벌이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3년에 신청한다면 현재가 아닌 22년의 내용(가구형태)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23년 신청시 22년의 형태를 따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만 18세 이상의 자녀, 70세 미만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1인 가구에 해당함)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가구원의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연도재산 기준
2022년 이전2억 원
2023년2.4억 원
2024년미발표 (발표 시 업데이트)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대출 등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제 순 자산이 2.4억 원 미만이어도 대상에 포함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요약

만약, 여러분의 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작년도 총 소득이 2,000만 원 정도이며, 가구의 재산 총액이 2.4억 원 미만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대비 23년은 근로장려금 기준이 크게 완화 되었으며,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24년도 복지 정책 예산안이 발표됨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 완화와 지원금 상승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도 23년 대비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안내

근로장려금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려금은 소득이 아닌 금융 재산으로 들어가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신청하려는 분들의 경우 재산 기준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외에는 수급자 요건을 대부분 만족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은 대폭 완화 되었으며, 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단독, 홀벌이, 맞벌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최대 지급 금액
단독 가구165만 원
홀벌이 가구285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예시

만약, 여러분의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는 최대 지급 금액에서 절반만 지급 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소득이 적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만 최대 지원 금액에 가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함인데요.

근로장려금-금액

위의 사진을 보면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에 따른 지급 금액이 나타나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작년 총 소득이 400 ~ 900만 원 이라면 165만 원 지급 (900만원 이상부터는 지원금이 줄어듬)
  • 홀벌이 가구 : 작년 총 소득이 700 ~ 1,400만 원 이라면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작년 총 소득이 800 ~ 1,700만 원 이라면 330만 원 지급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단독 가구란?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 혹은 만 18세 이상의 자녀,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형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24살의 대학생 자녀와 55세 어머니라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신청 예시

단독 가구 가족구성원 : 24살의 대학생, 55세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음.

작년도 총 소득

  • 24살 대학생 : 지난 해 아르바이트로 400만 원의 소득
  • 55세 어머니 : 매월 150만 원의 근로 소득. (총 소득은 1,800만 원)

이 가구의 총 소득은 2,200만 원이며, 단독가구 총 소득 요건을 넘어서지만, 이러한 가족 구성원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서는 가구원 각각을 단독가구로 인정하며, 가구 원중 단 1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1,8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어머니가 아닌, 400만 원 소득을 올린 24살 대학생 자녀가 신청하면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4살 대학생 자녀, 55세 어머니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의 신청기간이 있으며, 정기신청, 반기신청 각각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대한 각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분신청기간
2022년 귀속 하반기분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 정기분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작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구분신청기간
2022년 귀속 정기분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5월 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라 하여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나 이 때는 금액이 10% 삭감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신청자에 한해서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에 따른 책정된 금액을 100%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 삭감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및 아르바이트 소득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제도는 당장 올해 수입이 줄어 들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로, 현재 년도의 반기별(1~6월, 7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기간
2022년 귀속 하반기분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 혹은 하반기 단 1번만 신청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급 금액은 상반기분의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35%, 하반기분은 정산 금액(추가 지급 혹은 환수)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각각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급일
2022년 귀속 정기분2023년 9월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3년 10월 ~ 24년 1월
2022년 귀속 하반기분2023년 6월
2023년 귀속 상반기분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편의에 따라서 4가지 방법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앱
  3. 관할 세무서 방문
  4.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STEP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STEP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주요 메뉴 중에서 장려금을 선택 후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중 원하는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STEP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창이 나오며, 주민번호 뒷자리와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등) 수단으로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STEP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Q & A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총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조건은 단독(2,200만원), 홀벌이(3,200만원), 맞벌이 가구(3,8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개인의 편의에 따라서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앱, 관할 세무서 방문, ARS 1544-9944로 이 4가지 방법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