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후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대표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존에는 최대 보증금 한도가 1억 원에 최대 한도가 7,000만원으로 보증금이 1억이 넘는 경우 다소 금리가 높더라도 일반 금융사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가 2억으로 상향되면서, 왠만한 전세, 월세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보증금 | 최대한도 |
---|---|---|
2022년(변경전) | 1억 원 | 7,000만 원 |
2023년(변경후) | 3억 원 | 2억 원 |
변경 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보증금 한도는 3억 원, 최대 한도는 2억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3억 원의 전세집이 있다면, 80%(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비율)는 2억 4천만원이나,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한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전세가 2억 5,000만 원(80%가 2억 원)이 됩니다.
구분 | 내용 |
---|---|
대출금리 | 1.5 ~ 2.1% |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오피스텔포함) |
최대 보증금 한도 | 3억 원 |
최대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80%) |
대출 기간 | 최대 10년(2년씩 4번 연장 가능) |
특이사항 |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혹은 0.1% 가산금리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지난 해 (22년)까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리가 23년 들어서는 내려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중 은행의 대출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 | 금리 | 월납입금액(2억) |
---|---|---|
2,000만원 이하 | 최저1.5% | 25만원 |
2,000~4,000만원 | 최저1.8% | 30만원 |
4,000~6,000만원 | 최저 2.1% | 35만원 |
최대 2억원의 한도로 최저 금리인 1.5%를 받는 경우 월 납입금은 25만원 입니다.
요즘 월세같은 경우 못해도 70~80만원 수준인 걸 감안했을 때 너무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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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조건
청년을 대상으로 나온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므로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 월세집 계약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 접수일 기준으로 청년(만 19세 ~ 만 34세 이하)으로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계약후 1달 이내에 세대주 신청)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만 60세 이상의 세대원의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개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
- 개인 혹은 부부 합산 재산 3.61억 원 이하 (23년도 기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분은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세요.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자.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서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에 따라서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혹은 일반주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케이스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취급 은행, 지점에 따라 상이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주업종코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회사요청-직인필수)
- 4대보험가입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2년치)
-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이체 확인증)
- 계약 사실 확인원(LH 혹은 S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발급)
- 권리침해유무확인서(인터넷 발급)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2년)
- 표준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이체 확인증)
- 계약 사실 확인원(LH 혹은 S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발급)
- 권리침해유무확인서(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1년)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1월~12월, 급여이체 확인), 주업종코드확인서(국세청), 사업자등록증 – 회사 요청
- 소득금액증명원(2년)
- 임대차 계약서 원본(전자계약은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필수), 계약금 납입 영수증,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대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인터넷발급)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국토교통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 계약서 원본(전자계약은 인터넷 발급, 확정일자 필수), 계약금 납입 영수증,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대장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국토교통부)
👇구비 서류 발급 안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처음 이용하는 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사예정일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접수방법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취급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기에 편리함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취급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온라인 신청시 제공되었던 우대금리 0.1%p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은행 방문 신청
사람마다 소득 수준, 결혼 여부,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제 각각이며, 은행 마다 혹은 지점마다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급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가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면 대출이 어느정도 나올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월급여명세서(회사직인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 이체내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대출 절차
- 직접 혹은 은행을 통한 대출조건 확인
- 대출 신청(기금e든든, 은행) – 이사가기 3개월 전
- 자산심사(HUG) 및 자산심사 결과 정보 확인(SMS)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 대출 승인 및 실행(은행)
보증기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한 보증을 받야아 합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은 추가대출 가능 여부인데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 추가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추가 대출 가능
만약, 민간주택을 계약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추가대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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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후기
저도 1년전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실제 받았고 현재 이용중입니다.
1년전에는 최대 한도가 7,000만원으로 약간 아쉬웠지만 1%대의 낮은 금리에 이정도 대출 상품은 비교할 상품이 없었죠.
실제 2021년 12월 9일에 은행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했으며, 12월 25일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 12월 27일 기금e든든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22년 1월 3일 은행 방문 – 서류작성
- 22년 1월 31일 이사 및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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