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쓰는법 | 법적효력 및 양식 | 부모 자식 차용증 공증 받는법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쓰는법 | 법적 효력 및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와 금전 거래시에는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차용증이란 무엇이며, 법적 효력, 쓰는법 및 양식을 다운로드까지 제공되므로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차용증서(借用證書)의 줄임말로 금전거래에서 주료 사용됩니다. 금전거래에서의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다 / 빌린다 라는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물론, 깔끔한 금전거래가 성사되면 좋겠지만, 만약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대비해서 금전거래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용증은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처분문서로써 처분문서는 당사자의(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분쟁으로 인해서 법원 판결시 판사의 재량보다는 처분문서를 토대로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양식에 맞춰서 잘써야 하며, 법적효력으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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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는 빌려준 돈을 받기위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변제 특약(돈을 돌려받는 내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는 내용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차용증 쓰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채무액
  3. 이자에 관한 내용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6.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차용증 양식

작성법을 토대로 작성한 차용증 양식입니다.

차 용 증

차용 일자 : OOOO년 OO월 OO일

차용금액 : 금 자필기재 원정 (₩ 자필 기재 )

차용목적 : 생활 자금

1.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OOOO년 OO월 OO일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원금변제기

이자율 : OO%

이자 지급일 : 매월 OO일

2.채무변제방법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OO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3.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일 OO%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한다.

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 이자의 지급을 ( )회 이상 지체할 때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인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 기타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5.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6.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2000년 OO월 OO일

채권자

성명 : (인)

주소 :

주민번호 :

연락처:

채무자

성명 : (인)

주소 :

주민번호 :

연락처 :

부모 자식 차용증

부모 자식간의 차입은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만약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 했을 때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차용증 및 계좌이체내역입니다.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는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항목이 중요합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차용증에 표시한 이자율에 맞게 계좌이체내역.

간혹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판례가 있으며, 여러 판례 사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서는 부당하게 세금(국세, 관세, 지방세)을 징수당한 경우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증거자료 제출, 심판청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몇가지 판례를 살펴본 결과 부모 자식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공증 혹은 작성일자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처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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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차용증 공증 및 인감증명서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작성일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작성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용증 공증 받기 (62만원)
  2. 내용증명 (1,300원)
  3. 인감증명서 (600원)
  4. 이메일 보내기

위의 4가지 방법중에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첨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인감증명서 첨부방법

인감증명서는 특정시점에 본인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공적인 서류로써 주로 본인인증수단, 계약 체결등에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나왔으며, 둘 중에 어떤 서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일자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 항목에 “차용증 작성일 확인용“을 기입하셔야합니다.

차용증 인감증명서 간인

이렇게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인감증명서에 사용된 도장으로 간인을 찍으면, 국세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차용증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차용증을 언제 작성해야 되나요?

A : 차용증은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되는 날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은 작성일자 확인을 위한 공증, 내용증명, 인감증명서중에서 1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Q :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변제기한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A : 변제기간은 5~10년등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꾸준히 이자, 원금 상환(계좌이체)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